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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품 당첨 속여 상품권 슬쩍한 직원에 집행유예…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플랜에스
대행업체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의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꾸민 후 상품권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계열 인터넷서비스 운영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서비스 운영사 S사 마케팅 담당 직원 이모(3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S사에서 이벤트와 홍보, 서비스 활성화 전략 등 업무를 맡아 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전송하지 않았음에도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통해 이를 전송하고 대금으로 이씨가 보관하던 S사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S사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5월에는 외제차와 커피 기프티콘 등이 경품으로 걸린 이벤트 도중 1등 당첨자를 만들어내거나 당첨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S사와 경품 구매 대행사를 속인 후 대금 명목으로 S사의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9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S사의 상품권을 횡령해 1년여 동안 50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정에서 3차례에 걸친 횡령 혐의와 관련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실제로 지급했고 대금 정산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기프티콘 공급회사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당첨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프티콘 공급회사와 1등 당첨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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